단순 계산으로 보는 차이
과세 계좌에서 상장 주식 등에 자주 쓰이는 세율 20.315%로만 나누면 100만 엔의 약 20만 3천 엔입니다.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, 주민세를 합친 실무 인용 숫자입니다. NISA에서 요건을 갖춘 같은 이익에는 이 일본 세금이 없습니다.
비과세가 아닌 것
- 가격 하락으로 난 손실.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NISA 손실과 과세 계좌 이익의 통산, 그리고 손실의 다음 해 이월
- 해외 배당에 그 나라에서 떼는 원천세
- 계좌 밖의 소득, 예를 들어 급여 소득세
이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. 본인의 신고 방식, 배당 수취 방법, 거주 신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.
세금 페이지가 맞는 사람
- 비과세라는 말의 범위를 숫자로 보고 싶은 사람
- 손실이 나면 세금에서 빼 준다고 들은 사람
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
-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면 보유 종목의 과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.
- 금융기관의 연간 거래 보고서와 실제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.
이익과 손실이 같은 해에 있는 경우
NISA에서 주식 A로 10만 엔 이익, 주식 B로 10만 엔 손실이 나면 계좌 안에서는 상쇄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B의 손실을 과세 계좌에서 난 다른 이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이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A의 이익에 일본 세금이 없는 것과는 별개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NISA 수익을 확정신고해야 하나요?
대상 수익이 비과세라면 그 수익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는 거래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인 상황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주민세도 없나요?
상장 주식 등의 매매 차익·배당에 대해 인용되는 20.315%에는 주민세 5%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NISA의 대상 수익은 이 부담이 없는 쪽으로 설명됩니다.
iDeCo와 세금 혜택이 같은가요?
다릅니다. iDeCo는 납입과 수령에 별도 규칙이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. 어느 쪽의 절세가 더 큰지는 소득과 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.